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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후 투약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에 벌금 500만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4 (목) 17:04 조회 : 1776
출처: 한국경제TV I 2019-03-25 23:02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잠든 환자에게 약품을 잘못 투여하는 바람에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결과
를 초래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 조 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A(42) 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
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 씨는 간호사 김 씨에게 근육이완제 주사가 병원에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 씨는 약품 정
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고 약품 코드를 조 씨에게 알려줬다.

베카론의 경우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마취제이다.

내시경을 마친 상태의 피해자에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약품일 뿐 아니라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 씨는 그러나 베카론의 약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육이완제로 오인, 처방지
시를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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