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환자 남편 의료과실 주장하며 1인 시위…"법원 판결과 병원 태도에 울어"
I 병원 측 "대법서 의료과실 없다고 판결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I 이승민 기자 I 2019-04-09 16:46
충북 청주시에 사는 한 농민이 아내가 5년여 전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 수술을 받은 뒤 반신
마비에 빠졌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9일 청주시 A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왕모(57)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2013년 10월
에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왕씨의 아내 강모(51)씨는 코일 색전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 증상을 보였고, 이튿날 뇌출혈로 같은 병원에
서 수술을 받았다.
왕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아내는 왼쪽 반신이 마비됐고,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다"며 "병원에
서 뇌경색을 제때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이후 A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A 병원이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왕씨에게 위자료 1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