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수술받고 반신마비 됐는데…위자료 고작 1천500만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8 (월) 14:39 조회 : 1823
I 환자 남편 의료과실 주장하며 1인 시위…"법원 판결과 병원 태도에 울어"
I 병원 측 "대법서 의료과실 없다고 판결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I  이승민 기자  I  2019-04-09 16:46 


충북 청주시에 사는 한 농민이 아내가 5년여 전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 수술을 받은 뒤 반신
마비에 빠졌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9일 청주시 A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왕모(57)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2013년 10월
에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왕씨의 아내 강모(51)씨는 코일 색전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 증상을 보였고, 이튿날 뇌출혈로 같은 병원에
서 수술을 받았다.

왕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아내는 왼쪽 반신이 마비됐고,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다"며 "병원에
서 뇌경색을 제때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이후 A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A 병원이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왕씨에게 위자료 1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하 생략...)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