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족, 의료분쟁중재원에 제소
출처: 메디컬투데이 I 박정은 I 2019-04-12 16:25:40
MBN은 최근 사지마비 환자가 간호기록에 스스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병원 측의 적절하지 못한 진료와 관리 소홀로 고령의 부모님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 김모씨는 폐렴 악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10여일 후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전신마비까지 시작되자 가족은 병원 측에 경추MRI 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지마비를 '패혈증 후유증'으로 본 의료진은 경추 MRI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식 저하' 증
상과 관련해 뇌MRI 검사만 했다.
고인의 아들은 "목 사진 찍어달라 요청했는데 뇌 사진 찍었다"며 "뇌에서 소혈관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신
경외과에선 그런 것으로 마비될 순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두 달 뒤에 찍은 경추MRI에서 척수공동증, 즉 사지마비를 입증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한참 늦은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