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울대학교 병원 사망한 환자 가족 상대 의료비 지급 소송서
I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
I 병원 책임 30%라도 초과 진료비 청구 못 해“
출처: 한겨례 I 최우리 기자 I 2019-04-24 12:00
병원 과실이 30%에 그쳐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관리 목적의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로 숨진 박아무개씨의 부인 이아무개(77)
씨 등 박씨 가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수술로 인한 손해에 대
한 원고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해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진료비 채권 중 원고의 책
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은 의료 과실에 따른 진료비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