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L씨, 보험금 못 받자 소송...1심 재판부는 원고 손 들어줘
출처 : 인사이트코리아 I 한민철 기자 I 2019.04.24 11:01
삼성화재(대표이사 최영무)가 의료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은 고객에게 ‘의료사고가 사실인지 여부가 분명
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
결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L(여) 씨는 2000년대 중반 삼성화재의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상품에는 ‘상해소득보상금’이라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5000만원
의 보험금을 10년 간 매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험계약 10여년이 지난 2016년 5월경 L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근처 A병원을 찾았고, 이 병원 의료진으로
부터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병원은 L씨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왼팔에 항생제 주사 처방을 했는데, 이후
L씨의 왼팔에서 염증이 발생했다.
L씨는 염증이 심해지자 곧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수술 중 왼팔 신경이 손상돼 ‘요골(橈骨)·척골신경
파열 및 결손’이라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로부터 약 10개월 뒤 L씨는 B병원 전문의로부터 "A병원 수술
로 인해 입게 된 상해로 왼쪽 팔과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B병원 전문의는 L씨
의 증상에 대해 ‘팔의 장해 지급률 20%의 영구장해, 손가락 장해 지급률 30%의 영구장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