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법] 9400만원 진료비 청구한 서울대병원에 패소 판결
출처 : 리걸타임즈 I 김덕성 기자 I 2019.05.06 10:26
병원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환자에게 폐 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이 경우 병원이 환자의 유족들을 상대
로 책임비율을 넘어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3일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박 모(사망 당시 75세)
씨의 부인과 두 자녀를 상대로 미납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64551)에
서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우성(담당변호사 이인
재 변호사)이 항소심부터 피고 측을 대리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폐암 진단을 받고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
았다가 수술 직후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 12월 사망했다.
박씨의 부인과 두 자녀는 병원 의료진이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폐 절제 수술을 했다가 박씨가 숨
졌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도 미납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
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박씨의 부인 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이 CT검사 등
을 통해 확인되는 박씨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폐 절제
수술을 했다며 병원 등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다만 병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
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