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폐암으로 오진해 폐 절제 수술했다가 폐렴으로 사망…의료과실 30%만 인정됐어도 나머지 진료비도 청구 불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3-07 (월) 15:38 조회 : 1804
I [대법] 9400만원 진료비 청구한 서울대병원에 패소 판결

출처 : 리걸타임즈 I 김덕성 기자 I 2019.05.06 10:26


병원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환자에게 폐 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이 경우 병원이 환자의 유족들을 상대
로 책임비율을 넘어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3일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박 모(사망 당시 75세)
씨의 부인과 두 자녀를 상대로 미납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64551)에
서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우성(담당변호사 이인
재 변호사)이 항소심부터 피고 측을 대리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폐암 진단을 받고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
았다가 수술 직후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 12월 사망했다. 
박씨의 부인과 두 자녀는 병원 의료진이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폐 절제 수술을 했다가 박씨가 숨
졌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도 미납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
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박씨의 부인 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이 CT검사 등
을 통해 확인되는 박씨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폐 절제 
수술을 했다며 병원 등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다만 병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
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생략...)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