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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드름 치료받다 의료과실로 간이식 환자에 2억8000만원 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3-07 (월) 15:44 조회 : 1529
출처: 메디컬투데이 I 신현정 기자 I 2019-05-14 07:52:52


여드름 치료를 받다가 의료 과실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이 3억여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최근 A양과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7월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B대학병원 피부과를 
찾았고 담당 의사는 A양에게 한센병 치료제로 잘 알려진 항생제 ‘댑손’을 처방했다.

그러나 A양은 약물을 복용한 지 약 3주가 됐을 무렵부터 고열 증상을 보여 B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
은 ‘약물과민반응증후군’으로 판단하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C대
학병원으로 전원됐다.

간 손상으로 나타나는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해 혼수상태까지 빠진 A양은 C대학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한달 넘게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이후에도 급성 담낭염 등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과 현재 면역억
제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과 가족은 의료진의 과실로 A양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A양 측은 의료진이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지 않아 간 기
능을 악화시켰으며 치료과정에서도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약품을 무분별하게 투약해 부작용을 초래했다
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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