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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막염·패혈증 확인 못해 환자 사망…"병원 의료과실 책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3-07 (월) 15:52 조회 : 1472
I 법원 "호흡수 측정·응급혈액검사·흉부방사선촬영 제대로 안했다"

출처 : 의협신문 I 이정환 기자 I 2019.05.15 12:55 

정형외과의원에서 손목 부위 통증, 전신 근육통, 허리통증, 어깨 부종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게 의료과실
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망한 환자는 A정형외과의원에서 통증을 호소해 수차례 프롤로주사 투약 및 소염진통제(타마돌주사 
등)·소화제 등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정형외과의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뒤부터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어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흉부방사선검사, 전혈구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 검사, 일
반혈액검사 등을 받고 근육통·연조직염 의심 진단하에 정형외과로 입원 조치된 후 진통제 및 진통소염제
를 주사 및 경구로 투약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입원 조치된 후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사망한 환자의 흉부방사선검사는 불완전한 흡기 상태에서 촬영됐고, 그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
았다. 또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확인됐다.

사망 환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오른쪽 흉강에서 삼출성 흉강액이 발견됐고, 오른쪽 
폐 하염의 장측 흉막에서 넓은 범위의 화농성 염증 소견을 보였으며, 오른쪽 흉강의 벽측 흉막 및 횡격막
에서도 화농성 염증 소견을 보인 것은 물론 혈액에서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돼 '흉막염 및 이
에 발병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환자 가족(배우자 및 자녀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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