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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라 응급진료 못했다" 주장한 병원 된서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3-07 (월) 16:06 조회 : 1479
I 서울고등법원, 의료법인 항소에 오히려 배상액 더 늘려
I "빈맥 상태 환자 X레이, 혈액검사조차 제대로 안해"

출처: 메디칼타임즈 I 이인복 기자 I 2019-05-15 12:00:57


흉막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그냥 돌려보낸 병원에 2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
이 내려졌다.

특히 이 병원은 손해배상을 주문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추석이라 응급진료를 할 수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
했다가 오히려 배상액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서울고법이 응급진료에 소홀하고도 항소를 제기한 병원에 1심보다 많은 배상액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흉막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제대로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불가피성을 주장한 병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환자가 손목과 어깨, 허리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던 환자는 몇일 뒤 오른쪽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이 생겨 119 구급대를 통해 A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X레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근육통으로 진단한 뒤 진통
제를 투약했다.

그러나 다음날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맞은 환자는 새벽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고 몇 
시간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러자 의료진의 잘못된 진단과 처치를 문제 삼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한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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