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원 "환자 못 볼 것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책임 있어"
출처: 데일리메디 I 한해진 기자 I 2019년 05월 17일 05시 36분
인대 재생에 많이 쓰이는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고인을 진료한 병원
이 아닌 검사한 병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 17민사부는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B병
원이 7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경부터 모 정형외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아왔다.
프롤로주사란 삼투압이 높은 물질을 인대에 주사해 재생하는 시술이다. 주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인대
통증 등에 사용된다.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9월 15일 팔이 붓고 전신에 근육통이 발생해 움직이지 못하는 등
의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당시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정형외과로 입원 조치했
다. A씨는 16일 새벽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A씨는 흉막염 및 이로 발병된 패혈증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치료를 받던 정형외과와 A씨가 응급실을 방문한 B병원에 총 1억3500여만원
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