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호흡곤란
I 치료에도 '뇌손상 진단'..식물인간 상태 빠져
I A씨 측 "의료 과실..25억 배상해야" 소송
I 병원 측 "A씨 음주가 원인" 반박
I 법원은 A씨 측 손들어줘..병원 과실 70%
출처: 파이낸셜뉴스 I 이진석 기자 I 2019.05.19 10:29
매년 10만명 안팎의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지난 2016년 1월 A씨(현재나이 33세)도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붐을 타고 K-뷰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진 시기였다. 금융사 직원으로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이었던 A씨는 서른을 앞두고 한국의 한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기로 했다. 양악수
술은 뼈를 깎고 다듬는 고난도 수술로 사망사고의 위험에도 미용을 위해 해외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수술
을 받으러 한국에 온다.
■양악수술 중 호흡곤란...뇌손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7일 오후 2시 20분께 A씨는 수술에 들어갔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술
이었기 때문에 수술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수차례 투여됐다.
문제는 수술에 돌입한 지 한 시간이 됐을 무렵 발생했다. 절개부위를 꿰매는 단계에서 A씨에게 갑작스러
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에 나섰으나 차도가 없었다. 결국 의료진이
부른 119 구조대에 의해 A씨는 인근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호흡기 치료 후에도 A씨는 다
음날 장시간 산소공급 중단에 따른 뇌손상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해 2월말 중국으로 후송됐다. A씨는 사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금쪽같은 딸 아이가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소식을 접한 A씨의 부모는 그 해 11월 병원
장과 당시 수술을 시행한 의사들을 상대로 25억4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