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I 김종훈 기자 I 2019.06.06
I [the L] 지난달 대법서 2심 판결 확정…집도의는 징역 1년 확정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억87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강씨가 신씨 아내에게 5억1300만여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신씨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만여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