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을 받던 중 최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의료과실로 뇌손상을 입게 된 70대 남성에게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A씨(74)가 신경외과 의사 B씨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B씨는 4억800여만원을, 한화손해보험과 B씨는 함께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척추 수술받다 뇌손상
평소 허리 통증에 시달려왔던 A씨는 2014년 10월 B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강남구 한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
증’ 집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퇴행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
관이 좁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병원 측은 A씨가 입원한 당일 오후 5시15분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A씨에게 척추 경막 외 마취를 시행했
고,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전신마취제인 미다졸람을 두 차례 투여했다. 또 오후 6시께 A씨를 복와위(엎드
려 누운 자세)로 눕혔다가 25분 뒤 바로 눕도록 자세를 바꿨다.
A씨는 오후 6시15분부터 6시30분까지 맥박이 느리게 뛰고, 혈압 저하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88%수준(정상범위
95%이상)으로 떨어졌다. 이에 의료진은 강심제인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주입했고, 기도확보를 위해 기관내 삽
관을 시행하며 산소를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