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컬투데이 I 김동주 기자 I 2019-07-30
【法, 의료과실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치료비 면제 조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줬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A씨와 그 가족이 한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
씨 가족에 약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B씨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을 방문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B씨는 A씨에게 물리치
료와 함께 허리와 종아리에 약침 및 도침자락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침을 맞은 직후 A씨의 왼쪽 다리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시간이 흘러도 증상이 멈추지 않자 A씨는 B씨에
게 '치료 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써주고 또 다시 침을 맞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같은해 말까지 6차례에 거쳐 침술치료를 받았고 2016년 12월 그 동안 치료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및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비용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