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투데이 I 장효진 기자 I 2019-08-11 09:00
"환자 안정 유지 위한 적절한 조치 미흡"
인공호흡을 위해 기관 내 삽입한 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
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양의 유족이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양은 2011년 4월 가족여행을 나섰다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갑자기 악화해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 양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진정제를 투여하고 소아용 기관튜브를 삽입한 후 테이프로 고정했다. 그러
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기관 내 튜브가 빠져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A(당시 11세) 양은 결국 두 달 후에 사망했
다.
A 양 부모는 의료진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만큼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총 3억6000
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양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인공호흡기 치료 시에는 자발호흡을 억제하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는데, 약물로 인한 진정상태에 있는 경
우에도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관튜브가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은 A 양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신경근차단제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A 양이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기침을 하면서 기관 내 튜브가 이탈해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한 인
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