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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후 단체에 도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7-16 (수) 15:41 조회 : 4802
분만사고 후 단체에 도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

 대구 소재 000여성병원에서 2014년 1월10일 새벽4시31분 남자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출생 당시 태변을 조금 먹은 듯하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만 후 처치로 아이를 제대로 안아 보지도 못하고 아침 7시경,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에 올라갔지만,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조금 지켜보다가 9시경에 소아과 의사가 출근하면, 아이의 상태를 보고 큰 병원으로 갈지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9시경 소아과 의사가 호출하여 신생아실에 올라가니 아이 상태는 나쁘지는 않으나 태변을 먹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파티마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하여, 1월10일 파티마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는 1월11일 11시19분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출산한 000병원의 의료과실이라 믿고, 관할지구대에 신고를 한 후 두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000여성병원 분만한 원장에게 아이의 죽음에 대한 항의도 하였으나 의사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으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폐가 안좋아서 죽은 것이라며 뻔뻔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절망 속에서 눈물만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백방으로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았지만 어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의료소비자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를 보내서 진료기록 정밀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의 시간이 흐르고 기다리던 진료기록 분석 결과, 상당부분 000여성병원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000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일주일후 병원 원장아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에 연락을 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후 의사를 만났으며 그 후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정말 맘같아서는 소송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아이를 계속 떠올려야 한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병원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소연이 없었다면, 의료사고상담센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의사의 뻔뻔함에 좌절하여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의소연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서류준비를 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가르쳐 주고,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함께 걱정해주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거 같습니다. 느긋하게 대응하시고, 의소연이 제시한 방향대로 잘 따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담이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묻은 아이를 빨리 잊기 위해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단체의 도움은 잊을 수 없어 기간없는 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14년5월30일 대구에서 김지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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