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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법원에 조정 신청 후 의료소송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7-22 (화) 10:34 조회 : 5242
의료사고 후 법원에 조정 신청 후 의료소송

 
-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2011.12.30. 새벽 03:00경 아버지(남. 65세 )는  구토와 어지럼 증상을 갑자기 호소하여 07:10분경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후  소뇌경색증 발생 초기 진단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같은 날 22:00~03:00 뇌경색증의 의한 뇌압 상승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B병원이 아버지를 진료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료소비자연대를 알게되었습니다.

- 의료사고 후 대처 및  분석

우리는 상담을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으로 무엇보다 의료기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의료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진료 과정에서 소뇌경색증을 말초성 현기증으로 오진하여 소뇌경색에 대한 적절한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과실과  이로 인한  뇌압 상승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소뇌경색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에 조정 신청 후 소송

이 후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홀로소송 도움으로 2012. 6.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B병원의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바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나홀로 소송 진행 중에도 의소연의 자문을 통해 어려움없이 진행하였고 이러한 도움으로 2014.05.14.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의료전문 변호사여서 걱정되는 맘이 컸지만 의소연 담당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나홀로 소송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측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단체 관계자들의 노하우가 쌓인 조언과 자문을 믿고 진행했던 것이 비결이었던 듯 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소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 7. 17. 강원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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