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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Medical Policy,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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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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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주년 그 성과와 과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0:01 조회 : 1314
의료분쟁조정법 시행1주년 성과와과제(복지부안 중심으로).hwp (23.5K), Down : 15, 2018-04-03 10:01:41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법률(이하 분쟁조정법)
                                                 복지부 의견안을 중심으로
Ⅰ. 논의 배경
■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법인가
● 의료인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임
- 1988. 10. 대한의사협회「의료사고처리특례법(가안)」제정을 정부에 건의
- 1990. 4. 의협 · 병협 공동으로 의료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의료피해 보상 구제 법안」입법청원(1991)
- 이후 정부에서「의료분쟁조정법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1994)의원 입법 형식으 로 여러 차례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하였으나,
의료계·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정부 각 부처도 일부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여 무산
● 의료인이 원하는 것
- 환자 측의 난동과 송사에 너무나 시달린다
->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환자 측 난동 가중처벌 등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입증책임 전환, 보험체계화, 임의조정 등을 주장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님
- 국회에 의원들(심재철 · 최영희의원)이 제안한 2개 법률안과 시민단체(경실련)의 1개 청원안을 심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통과된 것임
- 물론 입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견 표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으로 입법 추진을 한 것은 아님
의료계에서 원한 것은 대부분 수용,
환자 측(시민단체)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입증책임전환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우리 단체 평가
- 해당 법안은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를 전제로 입법 직전까지 가기도 함.
- 결국 MB 정부초기(18대 국회) 심재철의원과 최영희의원, 시민단체(경실련)의 1개 청원안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3개 법안은 모두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발의되었음.
- MB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 창출(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 개선안 자료 참조)이라는 계획 하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이에 복지부가 의견 안 형태로 해당 3개 안과 배치되는 법안을 제시하였고, T/F를 구성하여 해당 법안 제정을 주도함.
- 해당 법은 정부(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만든 법이며, 따라서 이 법 제정에 따른 책임 또한 MB정부(보건복지부)에 있음.
- 무과실국가 보상제도의 경우 법안 통과 직전 법안 소위원장안으로 갑자기 삽입된 내용으로 소요재원의 규모, 재원마련 방법, 그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사전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삽입되어 통과시킴.(그동안 의료계에서 지난하게 요구하던 내용이었으나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3개 법안 중 어떤 법안에도 제안되지 않았던 내용임.)
- 결국 현행법은 의료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정부 또한 ‘의료계에서 원한 것은 대부분 수용’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Ⅱ. 조정중재원의 운영 현황과 실적(복지부)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 잘한 부분은 더욱 살리고 잘못한 부분은 질책학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
■ 실적이 양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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