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②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안]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나 제2호의 분쟁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 의견] 의견 없음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⑤ ⑥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개정안] 피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신청이 제3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정신청의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각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신청을 기각하고, 각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위원장의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명백히 허위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체 의견] ; 원칙 개정반대
개정안 제출 시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 필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것임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가해자측인 의료기관에서 분쟁조정신청을 악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란 만 가중하게 될 우려가 큼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환자 즉 대다수 일반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진료신청 시에 의료분쟁조정/중재 절차만 따르도록 표준진료계약서(입원신청서) 등에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소송보다 안일하게 피해자를 손쉽게 다루기 위한 책략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임.
따라서, 개정할 경우 제8항은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와 피해자측이 신청한
경우를 구분하여 정하되, 조정신청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 돈이 없어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조정신청 마져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의료기관은 대부분 법률전문가에 의뢰에서 처리하나, 피해자의 대부분은
법지식도 없이 자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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