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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Medical Policy, Institution

의료정책/제도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는 물론 피해구제 받을 권리 등을
위한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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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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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중에 밀실 야합으로 추진 중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1:27 조회 : 2523
성 명 서
세월호 참사 중에 밀실 야합으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첨부된 파일(성명서 전문)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그 불편한 진실”
■ 발의 중인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계류 중인 이 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금 병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무기록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EMR. 그러나 소문과 달리 예전보다 기록의 수정과 삭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정된 흔적까지도 없앨 수 있어 오히려 EMR이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돕고 의료사고 시 기록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973회 진료비 부당청구의 비밀- mbc 피디수첩, 2013.10.22)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 이 법의 목적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이나 그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에 집중되어 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중증장애 등으로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환자들에게 사실상 무리한 분쟁조정보다는 근본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심각성에 따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믿을 수 없는 진료기록만을 의지하여 감정하는 기능만 강화하지 말고, 환자 취약지역에 블랙박스나 CCTV를 설치하거나 미국의 외상환자(트라마센터) 치료 시 적용되고 있는 24시간 녹음과 촬영이 가능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제라도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확보하라.
- 또한 환자, 의료소비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이 법 제정 2년 동안의 운영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조정중재원의 조정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
-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없이 복지부와 조정중재원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개정을 주도하고 있고, 의료계는 또 다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로 거래한 산물이다. 이처럼 밀실 야합에 의해 추진되는 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은 작금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했던 침몰하는 세월호의 자화상을 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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