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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Medical Policy, Institution

의료정책/제도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는 물론 피해구제 받을 권리 등을
위한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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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료사고

총 게시물 12건, 최근 0 건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1:38 조회 : 3026
성명서 전문 2014. 5.28.hwp (23.5K), Down : 22, 2018-04-03 11:38:31
긴/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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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방송 및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
문 의 강태언 사무총장 02-525-7233, 010-9271-7233
일 자 2014. 5. 28.
제 목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 명 서
세월호 참사 중에 밀실 야합으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의료소비자시민연대(부설 의료사고상담센터)는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및 그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위로하며 아직도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이 조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0여일 째로,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큰 슬픔 속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참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차제에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원인 중의 하나인 선박안전에 관한 잘못된 법 개정을 추진한 국회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 다시는 국민다수의 생명과 안전보다 특정 단체의 이익에 야합하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법(이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이 정부와 의료계의 밀실야합으로, 공개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국회가 나서, 이제라도 야합으로 진행 중인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 제도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철저하게 진단한 후 실질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그 불편한 진실”
● 이 법 제정 당시, 의료사고! 그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3대 사고라 하면 산재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들 수 있다. 산재사고의 경우 이로 인한 사망자가 약 2500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000 ~ 6500명에 이른다. 의료사고는 얼마나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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