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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건에 대한 조정중재원 감정에 즈음하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3:03 조회 : 2603
성/명/서
수 신 각 방송 및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의료소비자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
문 의 강태언 사무총장 02-525-7233, 010-9271-7233
일 자 2015. 1. 27.
제 목 신해철 사망 건에 대한 조정중재원 감정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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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건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뿐만 아니라 상해치사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으로서
이번 조정중재원의 형사감정은 의협 흉내내기에 불과...
 
지난 12일, 의사협회에 이어 조정중재원이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송파경찰서는 이번주 중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정중재원의 형사감정결과 발표 전, 우리 단체는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과수가 의인성(의료 행위에 원인이 있는) 손상으로 판단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의 의료과실 여부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정중재원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사실에 터잡아 공정하게 감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심낭염과 복막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의 원인이 된 심낭 천공 및 소장 내 천공에 대하여 직접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가 이미 의인성(의료 행위에 원인이 있는) 손상으로 결론 내린바 있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술기상의 부주의로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조차 없이 위축소술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련의 수술 도중 심낭천공이나 소장천공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또한 우리는 조정중재원의 그동안의 형사감정 사례나 수탁감정에 대한 적립된 체계조차 갖춰지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조정중재원의 형사감정에 대하여 기대보다 우려하는 바가 큰 것 또한 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
 
조정중재원은 지난 12일, 형사감정 결과에서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하면서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난 12월30일 의협이 발표한 형사감정 결과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결국 두 기관의 형사감정 결과는 모두 수술 전후로 발생한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할 수 없고, 수술 후 치료처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 방식을 달리할 뿐, 똑같은 같은 감정결과로서 결국 이번 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는 의협감정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고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업무상과실뿐만 아니라 상해치사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은 지극히 불량한 예후를 예고하는 전조증상의 전형이다. 이러한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에 따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나 금식여부, 입․퇴원 여부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수술 후 이러한 검사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처치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명백히 평가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까지 닮았다.
 
따라서 우리는 조정중재원이 이번 형사수탁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조정중재원이나 모 환우단체가 홍보해 온 것처럼 감정단의 1개부인 의사2명, 변호사1명, 검사1명,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1명에 의해서 형사감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수탁병원 또는 자문의사에 의해서 형사감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감정단의 1개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어디이고, 누구인지? 단체의 소견은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우려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정기구로서 조정 업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조정중재원은, 무엇보다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료소비자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를 이미 불신하고 있다. 이는 곧 조정중재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형사감정이 이러한 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정중재원의 이 같은 형사감정 개입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그것은 형사감정에 대한 불신이 곧 조정중재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고 신해철의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나 소장 천공이, 어느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확신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보호되어야할 소중한 생명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조차 없이 생명 침해적인 수술이 자행되었고, 더 나아가 신체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의료소비자의 숭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신해철 사망사고의 진실이 명백하게 가려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형사 감정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조정 사례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피해자증언 대회’ 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이 같은 불공정한 형사 감정과 조정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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