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의료정책/제도

Medical Policy, Institution

의료정책/제도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는 물론 피해구제 받을 권리 등을
위한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료정책/제도 > 의료소비자/의료사고

의료소비자/의료사고

총 게시물 12건, 최근 0 건
   
보도자료-올바른 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3:09 조회 : 2556
보/도/자/료
수 신 각 방송 및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
문 의 강태언 사무총장 02-525-7233, 010-9271-7233
일 자 2015. 2. 4.
제 목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 직접 시위에 나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12일째”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 전달할 것
 
□ 지난 1월 20일, 국회 앞에서 시작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3주간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사례의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하 그들)은 시위 초기, 사용된 피켓조차 직접 손으로 제작하여 만든 피켓을 사용하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담은 피켓 제작, 12일째 시위에 나서고 있다.
 
□ 그들은 첫째, 진료기록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모 방송에 방영된 내용을 소개하며, 이미 진료기록이 쉽게 조작되어 기록을 믿을 수 없는데도 자신들더러 입증하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지금 병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무기록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EMR. 그러나 소문과 달리 예전보다 기록의 수정과 삭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정된 흔적까지도 없앨 수 있어 오히려 EMR이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돕고 의료사고 시 기록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973회 진료비 부당청구의 비밀- mbc 피디수첩, 2013.10.22)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 둘째, 그들은 의료사고를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로서 지난해 300명의 귀한 목숨을 빼앗아간 세월호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처럼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해 그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정중재원의 엉터리 같은 사건 무마용 조정이 아닌 자신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이는 사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사고 하면 산재, 교통, 의료사고를 꼽는다. 산재사고의 경우, 연간 사망자수가 2,500여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5,000~ 6,500여명 이에 반해 의료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통계조차 전무한 상태이나 인제대 모 교수가 추계 발표한 연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 10,000~27,000명, 모 대학병원의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추정연구에 따르면 (11년 기준) 예방 가능한 사망은 17,702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어떤 사고 영역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나 교통사고의 피해구제를 담보하는 제도에 비해 의료사고의 경우, 철저히 사인대 사인의 문제로 취급하고 이를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두어 두는 한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셋째, 그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해철 법’으로 알려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개정안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결국은 조정중재원의 몸집 키우기와 이를 위해 의료계 요구사항 다시 들어주기로 채우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7조 8항을 삭제하여 자동(강제)조정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엔 반드시 소비자기본법처럼 신청자를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으로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소비자기본법제55조)
 
□ 넷째, 그들은 신해철 사망사고를 일으킨 s병원이 아직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고 폐업 후 그 자리에 버젓이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연 사실과, 결국 이 후 신해철 유족은 물론 s병원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과 수술 후 감염 등 그들이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지적하며, 차제에 입증책임전환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그들의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 우리 의료소비자연대 • 의료사고상담센터는, 의료소비자는 물론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며, 이 같은 의료사고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간담회와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5.28.자 기사참조)
2.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2 (2015.1.19.자 기사참조)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