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의료정책/제도

Medical Policy, Institution

의료정책/제도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는 물론 피해구제 받을 권리 등을
위한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료정책/제도 > 의료소비자/의료사고

의료소비자/의료사고

총 게시물 12건, 최근 0 건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주요 사례 및 내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3:25 조회 : 2636
보도자료-별도자료수정.hwp (17.0K), Down : 29, 2018-04-03 13:25:51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주요 사례 및 내용
1. 진료기록 그 진실! (3case)
1) 무려 23군데나 수정한 진료기록
과거 심장판막수술로 아스피린과 와파린을 처방 받아 장기 복용 중이던 어머니(63세), 우측 다리 생검 후 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2) 아내의 출산 후 사망, 진료기록에 묻혀버린 진실...
건강하던 아내(36세)가 출산 직후 출혈로 사망, “아내 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심폐소생술 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해보겠으나 이미 늦었습니다”이고 부검 결과는 ‘응급처치는 하였지만 그냥 죽었다?’
3) 치료 16년! 우리 환자는 마루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임상실험 대상자조차 아니었음에도 임상실험에 참여시켜, 마루타 실험에 동원되었고, 결국 간암으로 사망한 사례. 10년이 지난 진료기록은 폐기해서 없다던 병원, 민사소송 재판에서는 변조된 전자기록으로 필요한 기록만 버젓이 제출. 현재 민사 일부승소, 형사건 기소됨.
‘그러나 그렇게 말한 의사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말기 간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의사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온 지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형사감정! 그 침묵의 카르텔(3case)
4) 의료진의 방치로 아버지는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편도암 수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어 가족들이 수차례 알렸으나, 다음날 저녁 늦게야 검사와 수술, 결국 1급 중증 장해 발생된 사례. 사라진 CCTV, 그리고 돌변한 의료진, 변질된 진료기록만으로... 녹취록마저 무용지물. 형사수사 중에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조정을 권유하는 전화 걸려와!! 저희더러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