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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 후 잔류태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2:07
조회 :
3024
62. 산부인과- 분만 후 잔류태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hwp
(16.5K), Down : 0, 2014-09-18 12:07:45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증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수술 후 그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련의 등에게 합병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바로 퇴근한 경우
,
담당 의사에게는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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