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제왕절개수술 등을 받은 뒤 파상풍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에게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기초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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