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KK은 원고 김MM이 1차 임신중절 수술후 계속적으로 출혈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수술전날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면 빈혈의 유무를 알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하고 라보날 주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약4시간만에 위 원고에게는 과다한 양을 계속적으로 주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흡인성폐염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전반적인 뇌세포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상태를 야기시켰다, 피고 김KK은 자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 박DD는 피고 김KK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