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립선암 전이여부를 알아보고자 시행한 CT판독에서 영상의학과 판독의가 간전이로 의심되는 종괴가 있으니 추가 검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보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1년 후 피해자는 간암말기에 이르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담당의가 영상의학과의 진단결과 등을 포함하여 환자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정보를 판단하여 병명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영상의학과의 판독결과지의 내용은 발견된 간종괴가 전립선암의 간전이라고 가진단하면서 그 확진을 위하여 추가로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를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발견된 종괴가 간암인지 전립선암의 간전이인지 여부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위 추가검사를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소화기 쪽의 이상징후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의인 피고인으로서 내과 쪽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거나, 발견된 종괴가 간암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가질 다른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시행된 CT는 조영증강 CT로서 간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Dynamic CT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간 내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영상을 제공하는 진단방법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등을 참고하여 발견된 간 종괴를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진단하고, 나아가 Dynamic CT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위 검사가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중복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간 부위의 종괴를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보고 기존의 호르몬치료를 계속한 점, 한동안 전립선암의 특이항원인 PSA수치가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