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층근육자극요법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전신 떨림과 통증 등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을 찾았으나 진통제 처방만을 받았고 시술 한달 뒤 추간판에 광범위 염증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추간판에 대해 나사못고정수술을 받게 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한 시술이 어긋난 진료방법이 아니며,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미 3년여전부터 요통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상해의 원인이 전적으로 수술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과실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수술의사인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