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 6-7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경추수술을 받은 원고의 딸(망인)이 수술이 끝난지 11시간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비강캐뉼라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을 하였으나 15분이 경과한 후에도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였으며 이후 숨쉬기를 너무 힘들어하자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 이후인 21:22청색증과 의식저하가 나타나 기도 삽관과 CPR을 시행하였으나 기도 부종 탓에 삽관이 잘 되지 않았고 21:40에야 삽관에 성공하였다. 이후 심장의 리듬이 돌아왔으나 다음 날 5:14 빈맥소견을 보이다가 6:10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수술 후 부종 내지 혈종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상식이며 망인의 호흡곤란 호소시 이러한 것을 의심하고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호흡곤란 호소부터 기관 삽관까지 1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며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