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부비동암을 진단받고 이를 절제한 후 추가 치료로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좌측 마비증세 및 우측 뇌간(연수) 경색이 발생하였고 사망한 사례에서 법원은 방사선의 조사량이 허용 용량인 점, 방사선 장비의 한계로 뇌간에도 어느 정도의 방사선 조사가 불가피한 점, 조사 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간의 초과조사는 허용될 수 있는 점, 허용치를 넘게 조사된 뇌간 용적은 매우 작은 부위라는 점 등을 들어 방사선 조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방사선조사에 따른 후유증으로 뇌신경병증을 설명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뇌간 손상 및 그로 인한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