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출산 3일전 피고1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태아의 목을 탯줄이 1회 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3일 후 양막이 파수되어 내원한 후 분만유도제를 맞고 분만을 하였는데 이 때 진행이 잘 되지 않자 피고 1,2는 푸싱을 하였으며 분만 후 신생아는 울지 않고 쳐져 있어 CPR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도착 당시 신생아는 사망 상태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탯줄을 목에 감고 있다 하여도 이것이 제왕절개의 적응증은 아니고, 피고들의 태아 감시가 소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분만 중 심박 감소는 대부분의 태아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고, 재주넘기 방법의 분만은 오히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행하지 않음에 과실은 없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관 삽관이 실패한 것은 대학병원에서도 마취과 의사 이외의 의사들은 거의 할 기회가 없고 응급의학과 역시 경험 많은 의사 외에는 숙련되지 않은 술기이므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들이 삽관에 실패했다 하여 국내 산부인과 의료행위 수준에 미달하였다 볼 수는 없다고 하며 과실을 부정하였다. 또한 이 경우 태아는 제왕절개의 적응증이 아니었으므로 제왕절개를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