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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코일색전술후 편마비 발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9 (목) 10:35
조회 :
3670
코일색전술후 편마비 발생.hwp
(22.5K), Down : 0, 2014-06-19 10:35:32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뇌출혈에 대해 배액을 시행하였으나 혈종으로 인해 막혔으며 피고 병원은 이에 대해 바로 처치 하지 않고 지연하여 재배액을 시행, 원고에게 편마비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코일 삽입 도중 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청구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채무는 수단채무라고 하면서 이 또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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