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시험책임자가 피험자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시험 담당자에게 위임하여야 함에도 위임을 받지 않은 연구간호사가 원고에게 임상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동의서에는 이 사건 신약의 부작용 등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으며 부동문자로 기재된 항목에 채크만 하고 서명을 받았고 이 사건 신약의 부작용 등 위험성에 관해 주의를 환기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약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