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결절성 간세포암이 의심되나 간 혈관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생검 결과 고등급의 이형성 결절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치료법으로는 수술과 RFA가 있으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을 권유한다는 것과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수술에서 림프구양 증식증이 진단되었는데 간에서 이러한 림프구양 증식증이 발생한 예는 12례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병원이 생검을 하면서 좀 더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림프구양 증식증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간 절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 치료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