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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 발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9 (목) 09:32
조회 :
4294
266.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 발생 사건.hwp
(17.5K), Down : 0, 2014-06-19 09:32:37
원고는 피고의 시력교정을 위하여 안내렌즈삽입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번쩍임 등의 증상이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나 피고 우안에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고도근시에서 외상없이도 황반원공 등이 생길 수 있는 점, 피고는 고도근시 및 난시가 있었던 점, 황반원공을 수술상 과실로 볼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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