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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눈꺼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의료과실 인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6 (월) 15:50
조회 :
3595
347. 눈꺼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의료과실 인정.hwp
(25.5K), Down : 3, 2014-06-16 15:50:59
안검하수등의 증상으로 인해 쌍꺼풀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토안이 발생하여 시력 및 시야의 저하가 발생한 사안에서, 원고가 토안 발생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시력 장해를 호소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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