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전도검사 결과가 나온 때로부터 수술에 들어가기까지는 약 4시간여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이때 심장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하여 충분히 심장이상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비록 망인의 증상이 급성담낭염의 임상적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심전도상 나타난 심장이상을 간과한 채 수술에 임한 것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