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 아닌 인대손상에 따른 깁스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가 통증, 열감, 부종을 호소할 경우 동 증상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관찰이 필요할 경우 청구인 등을 설득하여 깁스를 푼 후 진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약물치료 중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하지 연부 조직 감염에 따른 피부이식술 등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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