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지식에 있어 의사와 환자사이에는 격차가 있고 증거자료의 거의 모두를 의사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 및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수술방법선택의 위험성 내지 불합리성을 상당한 정도로 추정케 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의사측에게 이에 대한 반증을 하게 하고 그러한 반증이 없을 경우 의사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