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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마취 중 약물부작용으로 식물인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1:59
조회 :
2969
150. 외과- 마취 중 약물부작용으로 식물인간.hwp
(43.0K), Down : 5, 2014-09-19 11:59:28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증으로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 각 소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고 있음은 사실상 그릇 인정하였거나 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업무상 주의의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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