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의 원인인 심정지가 이 사건 마취 및 수술 도중에 일어났고, 이 사건 마취 및 수술과 위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심전도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마취 및 수술 중에도 심전도감시장치를 부착시켜서 심기능을 항시 감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술 전 또는 시술 중에 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