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도중 마취제가 과다하게 사용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 허WW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마취제는 원고 허WW의 체중에 따른 적정량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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