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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농약음독환자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1:54
조회 :
3054
140. 외과- 농약음독환자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hwp
(47.0K), Down : 1, 2014-09-19 11:54:26
잘못 삽입된
T-tube
가 정상적이었던 우측 성대를 압박하고 그 위치에 이상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마침내 연하장애의 원인이 된 성대간격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연하장애가 위
T-tube
삽관시술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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