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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 전 설명의 의무위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1:55
조회 :
3022
141. 외과- 수술전 설명의 의무위반.hwp
(44.5K), Down : 14, 2014-09-19 11:55:01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부터 발작증세와 함께 좌측 편마비 및 시력저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들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뇌막염에 의한 것이라거나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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