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태성고혈압 등의 신체적 소인(身體的 素因)이 이 사건 심장수술의 부작용을 가속시켜 뇌전색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의 전액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감액의 비율은 피해자인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뇌전색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