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당일 환자측으로부터 집도의와 마취담당의를 특정한 특정진료신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도 불과 2주간 마취과 수련을 한 수련의(인턴)에게 마취 및 마취회복조치를 담당하게 하여 그 결과 마취회복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측에서 위 사고가 위 진료의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나 환자의 특이체질등 병원측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위 사고는 위 병원 마취과 의사들이 경험이 부족한 수련의에게 마취 및 마취회복조치를 담당하게 한 마취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