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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료행위인 수혈은 피고인이 퇴근한 후에 당직의인 다른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 졌고 피고인은 이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수혈사고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수긍이 가고, 나머지 판단은 부당하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