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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구치소에서 당뇨병 관리소홀로 인한 하지절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0:41
조회 :
2653
111. 내과- 구치소에서 당뇨병 관리소홀로 인한 하지절단.hwp
(18.5K), Down : 1, 2014-09-19 10:41:23
구치소 내에서의 건강관리 소홀 등 피해자인 위 원고 자신의 과실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양 하지 절단에 있어서 자신의 구속
,
수감이 자신의 과실이라 볼 수는 없고
,
위 구치소 내에서 그의 지병인 당뇨병을 여러 차례 호소하고 외래 진료까지 요청하였다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원고에게 그 건강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피해자로서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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