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의미도 없는 피부반응시험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을 믿고 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의 준비조차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위 망인에게 주사하였고, 또한 주사후의 안정조치와 용태관찰을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며, 스트렙토마이신이 국가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쇼크가 매우 드물다는 것만으로 이를 주사하는 자에게 앞서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